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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법.

by 로토루아8 2024.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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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번 하고나면 뭐가 이렇게 해지하고 신청해야할게 많은지,, 그중 꼭 해야하는게 전입신고입니다. 특히 전세로 살때는 전입신고가 엄청 중요하죠. 확정일자도 꼭 받아놔야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다 신청이 가능하다고해서 저도 전입신고를 해봤습니다. 

 

정부24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하기

아래와같이 뜨죠. 저는 공인인증서로 인증해서 신고를 완료했고 주말에 신청했더니 월요일 아침에 처리되었다고 문자로 왔습니다. 

 

 

신고하기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이 떠요. 앞으로도 신청할게 꽤 있어서 저는 회원가입을 해뒀는데, 이런거 싫다하시는 분들은 비회원으로 신청하셔도됩니다. 

저는 아이디가 있어서 로그인하고 들어갔고, 바로 이렇게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이 나옵니다.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예를 체크한 후 다음으로 넣어가면 됩니다. 

비어있는 집이면 괜찮은데 누가 먼저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할 때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요건 신청을 해놓고 세대주 확인을 위해 세대주가 다시 로그인해서 확인을 한 번 눌러줘야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는 신청인이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인 경우,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네는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의 연락처를 확인후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자신에게 맞는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 주세요.

확인을 누르고 이사갈 곳의 주소를 적어주세요.빈집으로 이사하는지 세대주가 있는 곳인지 선택해주세요.

 

 

신청하면서 우편물 배송은 새로 전입신고로 오게하는거 신청하고, 가스나 전기할인, 아이 초등학교 배정에 대해서도 신청을 같이 할 수 있더라고요.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신청후 7일째까지 세대주 확인이 완료되어야 전입신고가 접수됩니다. 

 

세대주 확인하는 방법은 세대주가 정부 24에서 사실/ 진위확인에서 세대주 확인을 눌러 해주시면 되는데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는 전입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해서 방문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사실/진위확인 주소.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다면 주민센터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확정일자 부여신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신청하거나 이사온 곳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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