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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한과 납부방법. 제산세 부과 이유.

by 로토루아8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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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지방세법 제 104조부터 123조, 제 141조에서 제 154조를 근거로 부과되는 세금이죠.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제산세 산출방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 X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9조 제 1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 X 세율=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감면과 세부담상한초과액을 빼주면 납부한 세액이 나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면 세율 특례 경감으로 34760원이 경감되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합쳐진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2024년 2분기 재산세 9월 30일까지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만약 납기기한이 지났다면 그다음달 10월 31일까지 납부시에는 지방세액의 3%의 이자가 붙습니다. 최대한 기한내로 내는게 돈을 아끼는 방법인듯.

 

재산세 납부방법

지방세 납부는 구청, 은행에 방문해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고, 고지서를 받으면 전용 계좌가 있으니 거기에 계좌이체로 납부하셔도 되고, ARS 를 통한 위택스를 통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 ARS로 납부하려면 142211로 전화를 건 후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납부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 시간은 오전7시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은행에서 납부하는 방법은 지방세입계좌 납부에는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해주세요. 계좌번호에서 지방세입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와 케이뱅크를 포함한, 씨티은행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안되고 나머지 19개 은행에서 이용가능하고 이체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지서에 있는 하나은행과 농협의 가성계좌로 이체해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을 이용하고 이용 가능시간은 00시 30분부터 22시까지 365일 가능합니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납부할때는 위택스 , 인터넷지로 , 스마트위택스인 모바일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하셔도 되고 전국 CD/ATM에서도 전자납부번호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타행카드로 이용하면 기기이용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깜빡하고 있는데, 기한이 다되가서 저도 위택스에서 부랴부랴 납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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