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지급분 신청일은 5월 31일 까지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감액 금액이 있으니, 신청요건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바로 신청해주세요. 보기보다 간단하고 쉬워요.
1.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신청요건.
-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 할 수 있는데 2022년 근로소득 ,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득요건으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는 2200만원이하일 것,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자녀장려금은 홉털이와 맞벌이가구 4000만원 이하입니다. 2022년에 발생한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단독유형이란?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 만원 이하인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라고합니다.
- 배우자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 04.1.2이후 출생으로 70세이상 직계존속은 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단 직게비속은 제외입니다. 다만 중증 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 재산요건은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분양권. 전세금, 승용차, 예금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승용차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3. 유의사항.
- 소득, 재산요건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종료일 후 23.6월 1일부터 22년 11월 30일 이내 신청 시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확정신고글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 장려금을 신청하면 재산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가구원의 예금등의 금융조회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종합소득세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미납한 세금이 있으면 지급액의 30%가 미납된 세금에 납부되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 장려금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장려금을 인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3 근려장려금, 지급날짜는 8월말이라고 합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워킹 홀리데이 바뀐 내용. (0) | 2023.06.08 |
---|---|
짝꿍이랑 다녀온 여수여행, 숙소 내돈내산 후기, 여수 1번가 호텔. (0) | 2023.05.26 |
청년도약계좌로 돈 모아봐요. 청년도약계좌의 자격, 나이, 신청조건. (0) | 2023.05.15 |
5가지 설빙 직원이 알려주는 꿀팁. (0) | 2023.05.13 |
성스러운 아이돌 후속작 스틸러 인물관계도와 방송시간, 재방송 편성표. (0) | 2023.05.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