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 사이트에 가면 주택지원 및 자금지원에 관련된 정보를 누구나 보실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요. 나에게 맞는 주거복지 정책이 있을까 싶은데, 정말많은 복지정책들이 있더라고요. 어려우신분들은 이런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 몰라서 못받고 있으시더라고요.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이 30년이고 조건은 보증 금하고 임대로가 시중시세의 35~90% 수준인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있다고 해요.
2.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이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50년이고 보증금과 임대로는 시중시세의 30% 수준이에요.
3.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행복주택이라고 부릅니다. 임대기간이 30년이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해요.
4.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 전세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간은 20년이고 임대조건이 수도권은 1억 1천만 원 광역시는 8천만 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이라고 해요.
5. 공공매입임대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이라고 부르는데 임대기간은 주택에 따라 다르고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은 시중시세의 30% 정도 된다고 해요.
6. 무주택 저소득층은 소득 1~4 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우너 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국민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은 30년이고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이 된다고 해요.
7.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해주는 게 긴급 주거지원으로 임대기간은 상이하고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8.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인 매입임대, 전세임대, 국민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인데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범죄피해자, 최저 주거기준 아동이 해당됩니다.
9. 국가, 지자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 임대주택이 장기전세주택이라고 해요. 보증금은 시중시세의 80% 수준이라고 해요.
10. 시세 90~95% 임대료로 일반 공급 및 시세 대비 70~85% 임대료로 단지 20% 이상 주거지원계층인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특별 공급하는 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고 해요. 임대기간은 8년이고 일반공급시세 대비 90~95% 주거지원계층 특별공급 시세 대비 70~85% 라고해요.
11. 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공공기숙사로 임대기간은 2년이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있습니다.
12. 육아, 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 신혼 희망타운이라고 해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정에 해당된다고 해요.
13.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월세 비용을 지원해주는 임차가구 지원은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급해주는 거라고 해요.
14. 21년부터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해주는 청년 가구 지원도 있다고 해요.
해당되는 거 있으시면 마이홈 사이트에 가셔서 콜센터에 전화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 빠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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